- - 광주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
- 자금 제공자와 관계, 조달자금 지급수단 등 신고항목 구체화 [세계로컬핫뉴스] 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손권일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3-18 23:27:49
광주광역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6억원 이상 주택은 13일 거래계약 분부터 실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주요내용은 ①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 확대 ②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③신고항목 구체화 등이다.
①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 확대(시행령 제3조)
-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내 자금조달의 투명성 강화와 과열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함
-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만 적용되던 것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까지 확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비규제지역인 광주시의 6억 이상 주택은 13일 거래계약 분부터 실거래신고(거래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②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항목별 기재사항에 대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함께 제출
< 참고 :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자료 >
항 목 별 | 증빙자료 | |
자기 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등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 |
증여·상속 |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
차입금 등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
임대보증금 등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
회사지원금·사채 등 또는 그 밖의 차입금 |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점에 본인소유 부동산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에서 제출 요청 시는 이에 응해야 함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해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임.
③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상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 자금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
- 증여·상속 자금 제공자 관계, 그 밖의 차입금 제공자 관계, 금융기관 대출 유형별 세부 구분(주택담보·신용·그 밖의 대출, 그 밖의 대출은 대출종류를 기재) 등
※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 계좌이체, 현금지급, 보증금·대출 승계 등
< 참고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세부내용 >
구 분 | 기 존 | | 변 경 | |||||||||
증여·상속 제공자 관계추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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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등 자산종류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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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액 세부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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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차입금 제공자 관계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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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자금지급방식 | < 신 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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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 공시가격에 의하면 광주시의 6억원 이상 주택은 총 1808가구(단독 18가구, 공동 1790가구)로 이중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단독 18가구, 공동 1687가구다.
또 9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공동 103가구가 해당되지만,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를 시행한 만큼 투기목적 보다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아파트 분양사무소, 재개발·재건축지역 등의 불법거래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 활동을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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