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고정 대가 구조로 주민 관리비 과도하게 증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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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현 경기도의원. |
박상현 의원은 단순한 민원 청취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계 공무원 등과 총 4회 회의를 거치며 현안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동일한 안전 목적의 점검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적용의 차이로 인해 주민들이 4배에 달하는 과도한 비용 구조가 형성돼 있음을 드러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건축물 정기점검’ 비용은 약 797만 원인 반면, 경쟁 입찰이 가능한 「시설물안전법」 상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약 200만 원(200세대 기준)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4차례의 회의를 통해 확인한 핵심 원인은 ‘시장 경쟁의 부재’였다”고 꼬집었다. 정밀안전점검은 경쟁 입찰을 통해 최저가 계약이 가능하지만, 정기점검은 지자체장이 업체를 지정하고 고정된 대가 산출 기준을 적용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박상현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경기도 내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2,766개 단지)에서만 연간 약 46억 원의 주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주민들의 소중한 관리비가 행정 편의주의적인 제도탓에 낭비 되고 있다”며, “이번 4차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기점검시에도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하거나 대가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주민 부담을 완화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사용승인 5년 후부터 3년마다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른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등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격 경쟁과 탄력적인 적용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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