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동주택 안전부터 주거환경 개선까지 촘촘히 지원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1-12 07: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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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안전 강화부터 주거환경 개선까지… 7개 분야에 12여억 원 투입
- 화재 취약 필로티 주차장 구조 공동주택 등 화재 취약 단지 중심,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
- 비상시 신속한 대피 돕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올해 관내 모든 공동주택 설치 목표
- 노후 승강기 교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경비실·휴게실 개선,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등도 지원
- 박승원 시장 “주거 안전과 쾌적함 기반으로 시민 삶의 질 높이


[광명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약 12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방 등 안전관리시설 비용 지원(1억 7천500만 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2억 5천만 원) ▲노후 승강기 교체(1억 2천만 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4억 9천만 원) ▲경비실 근무환경 개선(3천만 원)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지원(3천500만 원)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9천800만 원) 등 7개 분야로,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생활 편의를 종합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등 안전관리시설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필로티 주차장 구조 공동주택(면적 합계 200㎡) 등 화재 취약 단지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개선, 차수판 설치, 스프링클러와 화재감지 설비 보강 등 다양한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인다.

또한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비용을 개당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비상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함으로써, 대피 지연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고 공동주택의 기본적인 안전 수준을 한층 강화한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 당시 옥상 대피로 확보의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시는 올해 안으로 관내 모든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준공 15년이 지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승강기 수선·교체 공사를 지원한다. 승강기는 어르신과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에게 필수적인 시설로,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준공 후 13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와 가로등, 하수도,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CCTV, 장애인 편의시설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지원해 주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한다. 재해·재난 예방 시설과 에너지 절감 설비 설치도 병행해 쾌적함과 안전을 동시에 높인다.

경비실과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경비실과 휴게실의 구조물, 환기·환풍 시설, 샤워시설 등 노동자가 건강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개보수는 물론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 물품 구매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승강기와 복도·계단, 마을회관 등 공용공간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14일까지 광명시청 주택과(제1별관 3층)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광명시청 누리집(gm.go.kr)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현지 실사,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02-2680-601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주거 공간의 안전과 쾌적함은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기본 요소”라며 “광명시는 재난과 화재 예방을 최우선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복지까지 아우르는 정책으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를 우선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이달 내 공고해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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