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우희종 신임 회장,"문중원 열사"의 눈물 닦고 인적 쇄신 결단해야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6 08: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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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에도 굳게 닫힌 사죄의 문…‘적폐 인사’ C씨는 여전히 요직에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 회피 비판...인사규정 처참히 무너져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한국마사회의 해묵은 과제이자 우리 사회의 아픈 손가락인 ‘고(故) 문중원 기수 사건’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첫 출근 21일 만인 지난 2026년 2월 26일 우희종 신임 마사회장이 취임하며 조직의 변화를 예고했으나, 현장에서는 “말뿐인 혁신이 아닌 진실 규명과 철저한 인적 쇄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사회 내에서 공정처는 조직의 심장부와 같다.
경마가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관리·감독하고, 내부의 청렴성을 수호하는 핵심 부서이기 때문이다. 감사와 조사 기능을 수행하며 직원의 비위를 척결하고 외부 제보를 조사하는 공정처는 말 그대로 ‘심판 뒤에 있는 심판으로 통한다.

그러나 현재 마사회 현장 분위기는 냉담하다. 가장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공정처의 수장인 공정처장 자리에, 과거 비위 행위로 인해 2년의 징계를 받고 업무에서 배제되었던 인물 C씨가 앉아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징계 전력이 있는 부패한 직원이 어떻게 내부 감시 조직의 수장이 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마사회 내부에 견고한 ‘카르텔’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인사 참사”라고 성토했다.

이러한 인사 파행은 고 문중원 기수의 비극과도 맞닿아 있다. 대법원은 이미 마사회의 책임을 묻는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전무하다. 문 기수가 목숨을 걸고 알리고자 했던 내부 부조리는 여전하고, 책임져야 할 이들은 오히려 요직을 차지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사회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끝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어야 한다”며 “우희종 신임 회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문 기수가 끝내 이루지 못한 ‘공정한 경마판’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직원들이 느끼는 무력감은 극에 달해 있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기업에서 인사 원칙이 무너진 것은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비위로 업무 배제까지 당했던 인물이 화려하게 복귀해 동료들을 조사하고 감독하는 위치에 선 상황에서 누구도 마사회의 ‘공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마사회 내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진실 규명과 사죄
우희종 회장은 취임 즉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할 것.
▲인사 규정 전면 개편
징계 전력자가 공정 관리 부서의 장이 될 수 없도록 인사 시스템을 즉각 혁신할 것.
▲관련자 엄중 문책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위 관련자 및 인사 파행 책임자들을 엄중히 징계할 것.

우희종 회장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취임 초기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내부 카르텔과 타협할 것인지, 아니면 곪아 터진 환부를 도려내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한국마사회가 사죄와 반성, 그리고 인적 쇄신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는 공기업에 주어진 책무를 회피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현장의 경고는 무겁다. ‘심판 위의 심판’이 바로 서지 않는 한 마사회가 외치는 그 어떤 혁신도 국민에게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우희종 회장은 무너진 공정성을 회복하고 문중원 기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경마 현장의 모든 눈이 신임 회장의 입과 손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비리 연류 직원의 인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1) 고 문중원 기수사건 (출처 : 매일노동뉴스)
◦ 2019년 11월 29일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경주마를 탔던 기수 문중원씨가 자살
◦ 세 장짜리 유서에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하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로 시작하여 기수 시절 겪은 부당한 대우와 조교사 면허를 받은 이유, 면허 취득 뒤에도 친분에 따라 마방을 배정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음
◦ 당시, 마사회는 마구간 25개 내외로 이뤄진 마방을 조교사에게 임차하고 마방은 경주에서 받은 상금과 위탁관리비로 운영하는데 이들 조교사가 마필관리사 채용과 기수 섭외 권한을 가지기에 조교사가 이들의 생계를 쥐락펴락하는 구조이고 조교사가 돼도 마방 임차를 받기가 쉽지 않음. 결국 마사회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최상층에 있는 모양새.
◦ 문씨는 2015년에는 조교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마방을 배정받지 못했으며 유서에는 "고위관리와의 친분으로 자신보다 늦게 조교사 면허를 획득한 이들이 마방을 배정받거나, 마방 배정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며 "조교사가 시키는 대로 충성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거나 맘에 들지 않으면 그저 나가라고만 한다"며 "지금까지 힘들어서 나가고, 죽어서 나간 사람이 몇 명인데, 정말 웃긴 곳이다. 경마장이란 곳은"이라고 썼음

2) 문중원 기수 죽음 내몬 ‘마사회 비리’ - 6년만에 유죄 확정 (* 출처 : 오마이뉴스)
◦ 2025년 4월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에 징역 10개월, 조교사 B씨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조교사 C씨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
◦ 이들은 2019년 마사회 조교사 개업심사를 앞두고 제출서류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특혜를 주고받아 조교사 평가·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심사위원인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수였던 B·C씨의 발표자료 초안을 미리 받아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단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알려줘 수정하게 했으며 이듬해 개업심사에서 B·C씨는 높은 점수를 받아 각각 조교사, 예비 조교사로 선발되었음.
◦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A·B씨에게 유죄를 선고함. 재판부는 B씨가 2019년에 제출한 발표자료가 2018년과 비교해 양과 질 모두 눈에 띄게 좋아진 점을 주목했음. B씨가 2018년 심사에 제출한 발표자료는 7쪽에 내용도 다소 빈약한 반면 2019년에 낸 18쪽짜리 자료에는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었음. B씨는 2018년 심사 때 최하위 5등이었는데 2019년 심사에선 2등을 차지했음.
◦ 재판부는 A씨가 평가단 내부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B씨의 합격 가능성이 작았다고 판단했음. A·B씨가 문씨의 죽음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바꾸고 메일 계정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도 지적했음.
◦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음
◦ 24일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문중원 열사가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며 항거한 지 5년만에 나온 판결"이라며 "1심 무죄, 2심은 3명의 관련자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무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설명.
◦ 이들은 "그동안 시민대책위와 노조, 유가족 등은 문중원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들에 대해 줄기차게 징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한국마사회는 들은 척도 아니하고 징계조치를 하지 아니했다.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상, 한국마사회는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내놔야 한다"라고 밝힘.

3) 상기 사건과 관련한 사람이 마사회 공정처장이 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함
◦ 마사회 공정처는 한국 마사회 안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관리&감독하는 핵심부서입니다.
◦ 한국에서 제일 큰 공기업 중 하나인 마사회에서 ‘경마가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지키는 내부 감시 조직’ 입니다.
◦ 감사/조사 기능과 직원 비위 조사, 외부 제보 접수 및 조사 등 공정처는 ‘경마판의 심판 뒤에 있는 심판’ 같은 존재입니다.
◦ 이런 중요한 부서에 비위로 인해 2년의 징계를 받아 업무배제가 되었던 부패한 직원이, 제일 공정하고 청렴해야 하는 공정처의 수장인 공정처장으로 일한다는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 이건 마사회내에 카르텔이 존재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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