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명당,허경영 후보 선관위 불공정 선거 3대 악(惡) 규탄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9 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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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선거 시정 촉구 탄압, 중앙선관위원장 사과 요구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는 투표일 D-49일인 1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 선거 방치와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허경영 후보 지지자들을 탄압하는 선관위에 강한 경종을 울리는 성명을 발표했다.


허경영 후보는 이날 성명(聲明)을 통해 “우선 선관위의 불공정 선거관리 시정을 촉구하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의 지지자들을 1월 17일 경찰의 공권력을 동원해 연행토록 한 선관위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면서“선관위의 경찰 동원력 행태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통째로 위협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이다.”라고 규탄했다.


허경영 후보는 “선관위의 존립은 첫째도 공명선거, 둘째도 공명선거, 셋째도 공명선거 관리이다.”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해당 책임자를 문책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경영 후보는 “정당(政黨)의 정당(正當)한 활동의 꽃인 선거운동을 오히려 선관위가 원천적으로 불공정하게 하는 3대 악(惡)을 조속히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호 선점과 언론매체의 원내 1당, 2당인 다수당의 일방적인 보도 횡포를 시정 조치하고 유권자들의 신정치(新政治) 세력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바란다.”라고 말하고 대선(大選) 후보 여론조사에서 국민 지지가 상당한 허경영 후보를 질문에서 제외하는 불공정 여론조사를 즉각 시정하고 방송 토론에 초청하기 바란다.”라며 원내 1당, 2당에 지급되는 국민의 혈세(血稅)인 선거 국고보조금 각 500억 원씩을 생계 위기에 몰린 700만의 소상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 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거절하는 당과 후보를 국민 앞에 공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 성명서(聲明書) 전문(全文) -
우선 선관위의 불공정 선거관리 시정을 촉구하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의 지지자들을 1월 17일 경찰의 공권력을 동원해 연행토록 한 선관위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정문 앞에서 ‘불공정 여론조사를 시정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지지자 박경하씨 등 4명 중 2명이 경찰에 1월 17일 체포되는 초유의 사테에 대해 선관위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선관위의 경찰 동원력 행태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통째로 위협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이다.

선관위의 존립은 첫째도 공명선거, 둘째도 공명선거, 셋째도 공명선거 관리이다.
불공정 선거를 선관위가 앞장서 시정 계도하거나 처벌해야 하는데, 오히려 방치하고 이를 항의하는 소리를 탄압하는 것은 주객(主客)이 전도(轉倒)된 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해당 책임자를 문책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헌법 제 8조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의 헌법 조문에도 정면 위배 되는 탄압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발 방지를 천명하기를 바란다.
정당(政黨)의 정당(正當)한 활동의 꽃인 선거운동을 오히려 선관위가 원천적으로 불공정하게 하는 3대 악(惡)을 조속히 시정하기를 바란다.

첫째, 기호 선점과 언론매체의 원내 1당, 2당 다수당의 일방적인 보도 횡포를 시정 조치하고 유권자들의 신정치(新政治) 세력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바란다.


둘째, 대선(大選) 후보 여론조사에서 국민 지지가 상당한 허경영 후보를 질문에서 제외하는 불공정 여론조사를 즉각 시정하고 방송 토론에 초청하기 바란다.


셋째, 원내 1당, 2당에 지급되는 국민의 혈세(血稅)인 선거 국고보조금 각 500억 원씩을 생계 위기에 몰린 700만의 소상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 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거절하는 당과 후보를 국민 앞에 공개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 어느 조문에도 원내 정당과 원내 다수당에 특권을 주는 조항은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 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명정대한 선거는 관권선거, 금권선거 추방과 언론 보도와 여론조사의 불공정 선거 시정부터 출발한다.
중앙선관위가 지금이라도 이러한 공명정대 선거에 위배 되는 일에 철퇴를 내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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