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용 의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추진계획 점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추진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2-14 09: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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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추진계획 점검… “선언 아닌 실질적 기능 갖춰야”
○ 도내 2,200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공백 지적
○ 최승용 의원 “지원센터 설치와 함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 병행해야”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의원실에서 진행된 공동주택과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공동주택과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단기정책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기구 조직 신설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센터의 기능, 조직체계, 인력 규모, 운영 방식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단계로, 상담·교육·자문·기술 지원 등 현장 중심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안을 정비 중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최승용 의원은 “지원센터 설치가 선언적 계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기능과 역할, 인력 구조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동주택 관리 문제는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역량을 높이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센터가 올해 내에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연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 있는 준비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과는 센터 설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공백 문제도 별도 사안으로 논의됐다.
 

최 의원은 “경기도에만 2,200여 개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존재한다”며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안전·회계 투명성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 규약은 단지의 생활 규정과도 같은데,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며 “이제는 의무관리 대상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정책적 관심을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려면 행정적 관심을 넘어서 공공관리 등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범위와 방향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족한 부분과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최승용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조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관리 공백이 제도적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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