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시의원,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09-15 09: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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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상이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체계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완성
- 단순 도서 대출을 넘어 지역문화 진흥 및 공동체 문화 조성 거점 역할 법제화
- 체계적·지속적 지원으로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격차 해소 및 균등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이 9월 12일(금)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는 2025년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된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시 내 작은도서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운영 체계와 지원 수준으로 인해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침내 구축되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도서 대출, 열람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의 문화진흥 및 공동체 문화 조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점이 주목된다.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무화(안 제3조)
 

나.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도서관자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진흥, 독서문화 향상, 공동체 문화 강화 등으로 확대 규정(안 제4조)
 

다. 시장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존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마.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또는 지원 규정(안 제8조)
 

바.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화(안 제9조)
 

사. 작은도서관 진흥에 이바지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안 제10조)

 이민옥 의원은 "오늘 조례 통과로 서울시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완성되었다"며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문화 조성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별 편차 없이 균등한 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시민 모두가 생활권 내에서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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