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3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난청과 보행의 불편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등록 장애인이나 장기 요양 보험 수급자 등 특정 자격 보유자에게만 지원이 한정되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인용 보청기 및 어르신 보행기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기준 ▲중복 지원 방지 및 지원금 회수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인해 더 많은 어르신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 파주시 지역 내 어르신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