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취약 공종시 건축안전센터와 합동점검, 위험 공종 진행 전 기술지원 등 근로자 안전 강화 [관악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소규모 공사장은 현행법상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어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워요.” 지난해 우수한 공사장 안전관리로 ‘베스트 안전관리상’을 수상한 현장 소장 이 모 씨가 털어놓은 고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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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건축안전센터 관계자가 과상승 방지장치 설치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올해 소규모 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기술지원을 강화하여 건설 현장 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에 한층 더 집중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대형 건축공사장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가 필수이지만, 공사비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소규모 건축공사장은 안전관리자의 겸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공사서류 작성, 품질, 검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구 관계자는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건설 현장 추락사고의 약 87%는 120억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공무원과 건축사, 시공 기술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관악구 건축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공사비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 공사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건축 현장에서 외부 비계·철골 설치 공사 등 재해 취약 작업 진행 시에는 시공자와 감리자, 건축안전센터 관계자가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 공종 진행 전 건축안전센터의 기술지원을 통해 ▲시방서 이행 여부 ▲안전성 검토 ▲품질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사 품질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차단한다.
한편 구는 해당 공사장의 관계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안전 점검과 기술지원 취지를 안내하고, 재해 취약 작업 진행 전 사전 통보를 통해 건축안전센터의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건축안전센터 지원을 확대해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사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현장 근로자와 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사장 안전관리 체계를 더 촘촘하게 다져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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