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지난 12월 16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기환경운동연합은 16일 논평을 통해 “경기행심위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 취소 결정은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외면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행해야 할 책무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이 되는 제반 환경이 훼손되고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국가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줄여 이를 완화하는 조치를 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행심위의 결정은 환경권 보장과 국가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의무를 강조한 헌재의 취지와 배치된다. 동서울변전소 증설은 전자파와 소음 문제, 도시 미관 훼손 등으로 인해 하남시 감일지구 주민들의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다. 주민 수용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행정심판의 본래 취지인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의무를 간과하고, 경제적 논리와 사업 편의성을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후퇴시킨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기환경운동연합은 “하남시는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하며 “하남시 감일지구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환경권 보호와 탄소중립이라는 가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과 사법 모두가 이를 직시하고,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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