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상호로 등유 판매…경기도 특사경, 소비자 속인 석유판매업소 3곳 적발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3-31 1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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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경기도,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2주간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수도권북부본부와 합동으로 도내 주유소 등 집중 단속
- 석유판매업자가 등록된 상호와 다른상호 사용하여 석유제품 판매 3건 적발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온라인 상에 가짜 판매점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등유를 판매한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수도권북부본부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기획 단속한 결과 석유판매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사경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을 중점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도내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80개소를 집중 단속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적발된 A업소는 온라인상 특정 지역에 다른 상호를 등록한 후, 소비자가 해당 상호로 등유를 배달 주문하면 실제 본인이 운영하는 업소로 연결되도록 유도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온라인에서 ‘지역명+등유’를 검색해 업소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은 점을 이용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업소를 등록한 뒤 자신의 업소로 연결되게 한 것이다.
 

이는 ‘석유사업법’ 제39조제10호에서 규정한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소비자가 특정 업체로 알고 주문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업소가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격·품질·책임 소재 혼란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향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이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이 단속대상 도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 품질에 대해 시료채취와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가짜석유를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석유판매업자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해 석유제품을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급등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이런 시국을 틈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석유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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