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은호 군포시장은 “1기신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을 취임전부터 요청해왔다. 4월 국토부가 기존도시를 배려한 노후도시재정비특별법으로 법안을 내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정부는 법을 만들고 5개 신도시는 정비기본계획을 만드는 투트랙으로 가기로 했다. 이제 우리 군포시만의 특성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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