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학금 ‘학력 차별’ 선제적 철폐

이호근 / 기사승인 : 2026-04-02 1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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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구원,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의견표명 적극 수용
올해 상반기부터 검정고시 출신자도 장학금 신청 가능해져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시는 울산연구원이 울산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장학사업의 장학생 선발 제도를 개선해, 고등학교 학력 취득 경로에 따른 차별 요소를 해소하고 2026년 상반기 선발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시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검정고시 출신 학생도 공정하게 장학금 지원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선은 울산광역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울산연구원에 권고한 ‘학력 취득 경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개선’ 의견을 울산연구원이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이 신청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이에 울산연구원은 인권 친화적 관점에서 제도를 재검토하고 신속히 개선책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두 가지다.
 

먼저 신청 자격을 명확히 했다. ‘2026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정식으로 포함해 학력 취득 방식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정고시 합격자의 성적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검정고시 합격생의 평균 성적을 내신 등급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검정고시 점수별 등급 부여 기준’을 신설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평균 99점 이상은 내신 1등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권익인권담당관 관계자는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권 침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모범 사례”라며 “시민의 보편적 교육권 보장과 인권 가치 확산을 위해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침해 상담과 구제 신청은 울산시 누리집을 비롯해 전자우편, 전화(052-229-3943), 우편 및 방문(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 시의회 1층 권익인권담당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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