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 편입토지 등 중토위 수용재결 의결

이용우 / 기사승인 : 2025-12-16 11: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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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해 12.11.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 의결해
◈ 수용재결에서 의결된 토지 등은 수용개시일에 국가(국토교통부)가 소유권을 취득,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중토위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 진행 가능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중 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 신청된 건에 대해 지난 12월 11일 자로 수용재결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6월부터 보상업무 수탁자인 부산시와 토지 소유자 등이 총 3차에 걸친 기간(2개월, 6.5.~8.8.) 동안 보상 협의를 진행하였고, 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 491필지(26만 7천㎡) 및 물건 등은 지난 9월, 총 3차에 걸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이 되었다.
 

 이번 수용재결에서는 481필지(26만 4천㎡) 및 물건 등에 대해서 의결하였고, 남은 토지 10필지(3천㎡)는 내년(2026년) 1월에 심의하게 된다.
 

 한편, 수용재결은 토지 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액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국가 등)의 소유권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행위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수용개시일(2026년 2월 4일 예정)에 국가(국토교통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재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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