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3억 원(월세 130만 원)→5억 원(월세 229만 원) 이하로 완화
- ’25.1.1.이후 출산가구 대상으로 상반기 신청(2.2.~6.30.)…하반기는 7월 별도 공고 예정
- 전세대출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2년…다태아‧추가출산시 기간 연장
- 지난해 총 654가구, 평균 180만 원 지원…66%가 월세, 다세대>아파트>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자녀가 태어나도 주거비 때문에 서울살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요건을 전세보증금 3억 원(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월세 229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서 보다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접수 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25년에는 약 5개월(5.20.~10.31.)간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로 운영되며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격심사 및 지급을 위해 접수는 상.하반기 연 2회 모집공고를 통해 이뤄진다. 상반기(26.2.2.~6.30.)는 ’25.1.1.이후 출산가구, 하반기(26.7.1.~12.31.)는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출산일에 따라 접수 시기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전세대출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2년…다태아‧추가출산시 기간 연장>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주거비)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가구별로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를 월세로 전환한 금액과 수도권 아파트의 해당 금액 간 차액.(※ 전용 60㎡ 기준, LH 신혼희망타운 주택 규모에 해당)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기간 연장 예시> (추가 출산) 첫째 출산(기본 2년) + 둘째 출산(1년 연장) + 셋째 출산(1년 연장) (다태아 출산) 쌍태아 출산(기본 2년 + 1년 연장), 삼태아 이상 출산(기본 2년 + 2년 연장) |
<지난해 총 654가구, 평균 180만 원 지원…66%가 월세, 다세대>아파트>단독 순>
지난해 5월 사업 개시 이후 연말까지 총 654가구에서 가구당 평균 18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았다. 전체 가구의 66%가 월세 거주였으며, 이 중 78% 이상은 매달 60만 원 이상의 월세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적인 월세 지출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할 때, 이번 지원은 출산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지원 가구의 주거유형은 ▴연립‧다세대(36%) ▴아파트(25%) ▴단독‧다가구(21%) 순으로, 특정 주거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실수요층 전반에 폭넓은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가구의 86%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대다수 가구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주거 공간에 머무르면서도, 전세 대출이자·월세 등으로 매달 높은 고정지출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부담은 ▴60만 원 미만(22%) ▴60~80만 원 미만(35%) ▴80~100만 원 미만(26%) ▴100~130만 원 이하(17%) 순으로, 전체 월세 가구의 78%는 최소 60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의 월세를 매달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1.1.이후 출산가구 대상으로 상반기 신청(2.2.~6.30.)…하반기는 7월 별도 공고 예정>
이번 상반기 신청은 ’25년 1.1.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2.2.(월)부터 6.30.(화)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모집공고는 7월에 별도 시행할 예정이며,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만 신청 대상이므로 '25.1.1.~'25.6.30. 출산 가구의 경우 상반기 접수 기간(2.2.~6.30.) 내에 신청해야 한다. '25.7.1.~'25.12.31. 출산 가구도 ‘출산 후 1년 이내’의 신청 기한을 유의하여, 최대한 상반기 안에 접수하거나 하반기 접수 중 본인 신청기한 내 신청할 필요가 있다.
신청 자격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5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229만 원 이하* 임차 주택에 거주 등이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정부·서울시 주거 지원 정책을 수혜 중인 가구는 제외된다. 기타 상세 자격요건은 2.2.(월)부터 서울시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umppa.seoul.go.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반전세, 월세 가구는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229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 보증금 3억 500만 원 + 월세 9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 3억 500만 원의 월세 환산액(139만 원) 및 월세 90만원 합산 금액이 229만 원으로 월세 기준액 229만 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 (계산식) 전세 3억 500만 원의 월세환산액 139만 원(=3억 500만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월세 90만 원 = 229만 원 |
’26년 상반기(2~6월) 접수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7월에 결과를 발표하며, 결과 발표 이후에는 안내에 따라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주거비 지출 확인이 완료되면, 8월 중 주거비가 지급된다.
주거비 지급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이며 최대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최종 선정된 이후 출생월부터 6개월분의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월 최대 30만 원 내에서 지출한 주거비를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1465), 다산콜센터(☎02-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해 시작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례를 보면 출산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 요건을 5억 원 이하까지 완화하고, 접수기간도 연중 상시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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