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택 사신다면? 강북구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신청하세요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3-21 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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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성능개선·편의시설·소방안전시설 공사비 50~80%, 최대 1,200만원 지원
- 20일부터 27일까지 주택과 방문 접수


[강북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가구와 반지하·옥탑방 거주 구민을 대상으로 주택 성능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 주거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서울시 집수리포털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 내부의 ▲단열·방수·창호·설비 공사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 ▲내부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공사 ▲화재감지기,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등 소방안전시설 공사 등이다.

주거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80%(최대 1,200만원), 반지하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 양성화된 옥탑방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이미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법인·단체 소유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또는 주택 용도가 아닌 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공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강북구청 또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주택과(도봉로 358, 7층)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 해당 여부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 지원 대상자는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중 선정된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또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 02-901-6822)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집수리가 필요한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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