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98명 신규 명단 공개

이용우 / 기사승인 : 2025-11-19 12: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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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9. 10:00 부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수단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
◈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63명… 법인 193개 업체(체납액 170억 2천3백만 원), 개인 270명(체납액 90억 1천3백만 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5명… 법인 31개 업체(체납액 56억 1천2백만 원), 개인 104명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9일) 오전 10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63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5명 등 총 598명(총 체납액 363억 원)의 신규 명단을 부산시 누리집과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제도이다. 출국금지나 공공정보 등록 등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수단으로 활용되며,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전국 합산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지방세 체납자와 ▲부산시 합산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이번 명단은 부산시 누리집(www.busan.go.kr/nbgosi),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 법인 대표자의 이름도 함께 공개된다.

 올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93개 업체(체납액 170억 2천3백만 원), 개인 270명(체납액 90억 1천3백만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31개 업체(체납액 56억 1천2백만 원), 개인 104명(체납액 46억 5천8백만 원)이다.
 

 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 직후 관세청에 수입 물품 압류 및 공매를 위탁하는 등 강력한 체납정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체납을 이어가는 경우,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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