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환승 탈퇴 불가…시민 교통편익 최우선, 강행 시 법적 조치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09-23 1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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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법상 서울시 협의 및 수리 없이 마을버스조합의 환승제 일방적 탈퇴 불가
- 환승제는 시민 교통편익 핵심… 탈퇴 시 시민부담 증가·운수사의 경영위기 불가피
- 서울시, 서비스 개선 전제 보조금 등 각종 지원 제안…조합은 지원금 인상만 요구
- 조합 일방 탈퇴 주장 유감… 강행시 사업정지 등 법적 대응 및 시민 불편 최소화 방침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22일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에 따라 서울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서울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마을버스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2004년 도입된 수도권 통합환승제도는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해 시민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정책이다.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하면 시민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특히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운송수입이 적어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은 중소 마을버스 운수사는 서울시 지원 중단 결과 경영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지난 5년간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2019년 192억 원에서 2025년 412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으나,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감소하고, 운수사의 임의 운행 등으로 시민 불편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마을버스의 차량단말기 운행기록을 분석 한 결과, 인가대수보다 적은 차량을 운행하여 배차 간격 40분이 넘거나, 첫·막차 시간 미준수,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 등 운수사에서 자의적으로 운행을 지속해 시민의 교통 편익을 직접적으로 해치고 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상 배차간격은 25분 이내로 해야 하나 ◎◎운수사는 하루 2대가 다녀야 하는 노선을 하루 1대로 운영해 배차간격이 40분을 넘는 등 기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OO운수는 출퇴근 시간대 10분 간격으로 10대의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6대만 운행해 배차시간이 출근 시간대에는 22분 이상, 퇴근 시간대에는 26분 이상으로 승객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배차간격 뿐 아니라 첫·막차 시간 준수율이 낮은 운수사도 다수 발견됐다. □□운수는 첫차 출발시간이 인가 시간과 24분 차이가 났고, 막차는 인가시간인 00시보다 앞선 밤 11시 28분에 출발해 이용 승객 불편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이외에도 운행차량 외 차고지에 세워둔 미운행 차량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불합리한 경우도 많았다. 일부 업체는 승객이 적은 주말에만 운행을 늘려 법정 횟수를 채우기도 하는데, 정작 수요가 집중되는 평일 아침·저녁에는 버스가 부족해 시민들이 가장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운행계통 정상화, 운행 실적 연계한 지원제도 도입, 회계 투명성 확보를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마을버스 정책 심의위원회에 개선안을 상정, 마을버스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식 논의했다.
 

 노선별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8월 말부터 자치구·운수사와 협의해 10월까지 운행계통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먼저 서비스를 개선한 이후 보조금을 인상한다는 협상 원칙을 마련하고, 내년도 개선안 시행을 위해 조합과 7차례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9.16. 조합 이사장단과 협의 시, 서비스 개선에 동의할 경우, ① 올해 지원 기준 즉시 인상, ②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을 제안했다. 또한 노선별 운행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업계 부담을 고려하여 ③ 3개월간 시범 운행 후, 모니터링하여 운행계통을 조정하도록 부속합의서(안)에 명시했다. 이를 통해 운수종사자 충원, 배차 간격 조정 등 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익성이 낮은 노선 운행으로 적자가 심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지원 폭을 높여 적자 해소를 돕는 방안을 협의했다. 

 

< 서울시-서울시마을버스조합 합의문(안) 중 부속합의서 일부 발췌 >

 

1. 시는 양 당사자가 합의문에 날인한 다음 날부터 2025년 재정지원기준액(499천원)과 재정지원한도액(25만원)을 결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한다.

 

4. 조합과 운송사업자가 운행계통 협의 등 서비스 개선안을 충분히 이행하여 이에 따른 추가 비용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시는 2026년도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5. 운송사업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합의된 운행계통에 따라 3개월 이상 운행한 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市-區-조합 모니터링 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市-區-운수사가 이를 협의하여 조정한다.

 

 수차례 협의에도 조합이 제안을 거부하여, 서울시는 추가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운수사들이 기사 채용, 차량 증차 등 초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3개월치 보조금을 선지급 후 정산하는 방안까지도 제시했다.
 

 둘째, 기사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 운행 정상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티머니 복지재단과 협력하여 기사 교육 프로그램 비용 지원 등 운수종사자 확보 대책도 제안했다.

 마을버스조합은 서울시의 추가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채, 기자설명회를 통해 보조금 인상만 요구하며 환승제 탈퇴 주장만 반복했다. 조합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서비스 개선 필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마을버스 업계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서비스 정상화를 전제로 마을버스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나, 마을버스 조합의 환승제 탈퇴 강행 시 여객자동차법상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여객자동차법 제23조(개선명령) 및 사업정지(제85조) 또는 과징금 부과(제88조)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로 시내버스 투입 및 노선 조정 등의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이며,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나,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 및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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