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광․환기 가능하고 화장실, 샤워실 마련된 전용 휴게공간 설치대상 점차 확대
- 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심의뿐만 아니라 건축주 의식 개선 위해서도 노력"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는 그간 건축계획 측면에서 충분히 배려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계획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12일(월) 밝혔다.
시는 청소원,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건축심의 시 건물 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운전원 등(이하 '건물 관리 용역원')의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건축심의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건축 인·허가 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관리 용역원이 휴식시간 등에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자연 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위치에 화장실, 샤워실 등이 마련된 별도의 '전용 휴게공간'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과거 건물 관리 용역원 휴게실은 건축계획 상에 별도 공간으로 계획되지 않아 계단실 하부, 화장실 옆이나 설비공간 등 채광.환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에 임시로 만들어 활용되고 있었다.
시는 앞으로 건축물을 처음 계획하는 단계부터 '건물 관리 용역원 전용 휴게실'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용역원의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전용 휴게공간 설치대상 건축물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10월부터 이러한 내용을 건축심의에 적용, 서울역 북부에 지상 38층 높이 업무.판매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115㎡ 규모의 용역원 휴게시설을 확보토록 했으며 상봉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도 면적 40㎡의 용역원 휴게공간이 마련되도록 심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건축계획을 단기적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는 건축심의를 통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도 건물 관리 용역원의 휴게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민간 건축물의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축주의 의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붙임1 : 건물 관리 용역원 휴게시설 설치기준 (서울시 심의적용)
ㅇ 적용대상
- 시 심의대상 :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
ㅇ 적용방법: 건물 관리 용역원 예정자 수를 파악하여 적정 규모의 용역원 휴게시설 설치도면
제출 (설계 선 반영, 집중 또는 분산 배치 가능)
[건물 관리 용역원 휴게시설 설치기준]
▸ 위 치: 지상층에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선큰이 있을 경우 지하층도 가능.
▸ 규 모: 1인당 5㎡ 이상으로 확보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 공 간: 휴게시설은 남녀구분하고 별도의 화장실 및 샤워실을 둔다.
※ 그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붙임2 : 서울시 건축심의 적용사례
1. 용산 지단구역 서울역 북부 특계 신축사업
□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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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감도 |
○ 위 치 :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원
○ 대지면적 : 29,093.40㎡
○ 건축규모 : 지하6층/ 지상38층, 연면적 340,126.86㎡
○ 용 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 용역원 휴게실 설계내용 (22.10.25. 건축심의 통과)
○ 위 치 : 지하1층(선큰에 면함)
○ 전용면적 : 115㎡ ※ 옥외 전용휴게공간 156㎡

2.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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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감도 |
○ 대지면적 : 14,996㎡
○ 건축규모 : 지하7층/ 지상43층, 연면적 172,217.96㎡
○ 용 도 : 공동주택(870세대), 판매시설 등
□ 용역원 휴게실 설계내용 (22.10.11. 건축심의 통과)
○ 위 치 : 지상3층
○ 전용면적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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