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작…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이현재 / 기사승인 : 2015-12-15 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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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브리핑룸에서 최현민 법인납세국장이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스>


[세계타임즈 이현재 기자] 국세청은 15일 근로자들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6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돼 혜택이 늘어났다.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근로자에 해당된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7~12월)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한다.

 

2015년 상반기의 경우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한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올린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를 700만원까지 확대했다.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엔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했다.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도입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를 선택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다.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눠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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