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4년간 '주거상담 3배·상향지원 11배' 늘었다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2-11 1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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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민선 8기 '주거복지 원스톱 사다리' 안착
- ‘주거상담’, 연평균 5만 6천→19만건으로 3배 증가…5만 1천명 맞춤형 주거복지 연계
- ‘긴급 주거지원’, 629건→2,255건으로 3배 확대… 위기가구 즉시 구제
- ‘주거상향’ 사업 466건→5,418건으로 11배 증가…쪽방·고시원 거주자, 임대주택 이주
- 시, “고립‧은둔청년 등 지원 확대,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으로 밀착 지원 대상 넓힐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주거 상담부터 긴급주거비 지원, 주거상향, 이사 후 정착까지 촘촘하게 지원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에 대한 시민 이용이 대폭 늘면서 서울 대표 ‘주거복지 원스톱 사다리’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다.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는 ’13년 문을 연 ‘주거복지지원센터’의 기능3을 고도화해 ’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통합 대행 방식으로 자치구별 1곳씩 운영중이다. 민관의 협력을 통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을 기존 2~3명에서 8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충해 상담의 깊이를 더하였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9만건 상담, 지난해 5만9천명 대상 24만 4천건 상담완료>
 

 서울시는 ‘주거상담소’ 상담 및 지원 분석 결과 최근 5년간(’21년~’25년) 평균 상담 건수는 연평균 약 19만 건으로 ’18년~’20년 연평균 5만6,000건 대비 3배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상담 시민도 같은 기간 약 2만2,000명에서 5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자치구별 주거상담소 운영 외에도 주거 취약거처가 밀집한 지역을 ‘찾아가는 주거상담소’도 지난해 총 88회 운영, 4,10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쪽방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주거상향지원’은 2020년 총 466건에서 2022년 3001건, 2025년 총 5,418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다.

 ‘주거상담소’ 핵심기능인 ‘주거복지 상담’은 시민주거 상황과 재정 여건을 진단해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지난 한 해에만 시민 5만9,000여 명에게 24만4,000건의 상담을 진행해 시민들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고 주거복지 문턱을 낮췄다.

 상담내용은 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방법, 1인가구 주택관리, 긴급 주거지원, 주택 금융 등 실질적인 주거 안정 방안들이며 복합적인 문제와 고민이 있는 시민(총 672회)에 대해선 집중‧반복 상담도 진행했다.


<긴급 주거비‧연료비 등도 지원, 취약주민 임대주택 이주도 작년 5418건 지속 확대>
 

 상담 외에도 실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 대한 ▴긴급주거비 ▴연료(난방)비 ▴간편 집수리 비용 등 ‘긴급 주거지원’도 가동 중이다.
 

 ‘긴급 주거지원’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노인·장애가구 등)에 따라 진행하며, ▴임차보증금(가구당 300만 원 이내) ▴임차료(가구당 월 35만 원 이내, 최대 4개월) ▴연료비(가구당 월 20만 원 이내, 최대 4개월) ▴간편 집수리 비용(가구당 20만 원 이내) 등이 지원대상이다.

 긴급 지원 규모도 ’20년 이전 연평균 2,112건(’18년~’20년)에서 ’21년~’25년 8,377건으로 늘었고, 지원예산도 총 6억2,000만원에서 22억5,000만원으로 3.5배 가량 확대됐다.
 

 2025년 한해에만 서울시 지원금과 후원금 등 총 22억9천만 원을 확보, 7,949명을 지원했다.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쪽방·고시원 등 취약한 환경에서 거주 중인 시민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은 2020년 7개 자치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2년부터 전체 자치구에서 확대 운영 중이다. 지원 규모는 ’20년 466건에서 ’25년 5,418건으로 11배가량 늘어 시민들의 주거안전과 주거 질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주거상향사업은 3개월 이상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컨테이너·노숙인 시설·PC방 등에 거주중인 시민과 이재민, 가정폭력 피해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18세 미만 아동 동거 가구 등이 대상자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1인 가구 경우 70%) 등 소득·자산 기준을 심사해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1인 가구 주거 안전관리와 생활불편 해소를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도 운영중이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 가구 및 65세 이상 어르신부부 가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전세사기 피해로 긴급 주택관리서비스가 필요한 가구 등이 대상이다.

 형광등·현관도어락 등 단순하지만 시급한 생활 불편 처리부터 홈케어 (소규모 집수리), 클린케어 서비스 등 주택관리코디네이터 진단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행 초기인 2022년 1,812건에서 지난해 2,434건으로 지원 규모가 대폭 늘었다.

 서울시 다양한 주거복지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치구별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가 시민 주거복지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올해는 고립·은둔청년, 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에 대한 밀착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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