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 ‘ 숲길 안전 대책법 ’ 대표발의 “ 숲길사고로부터 국민 안전 보장 위해 개정안 제안 ”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5 14: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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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성인 78% 인 3,229 만명 , 월 1 회 등산 · 트레킹 즐겨

- 2022 년 등산사고 9,352 건으로 전년 비해 44% 인 2,853 건 ↑

- 등산사망 , 6 년새 564 건으로 2022 년 경우 90 건 발생

- 사고 늘어나나 기재부 재정상 이유로 21 대 발의 법안 이견 제시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등산 및 트레킹을 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숲길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지난 14 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는 서 의원이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숲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 .



최근 등산 · 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다 .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매월 1 차례 이상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하는 국민 (19~79 세 성인 ) 은 4,124 만명 중 78% 인 3,229 만명으로 최초 통계가 도출됐던 16 년 전인 2008 년 1,886 만명에 비해 71% 인 1,343 만명 가량이 증가했다 .



다만 ,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2017 년부터 2022 년까지 5 년간 등산사고는 4 만 3,564 건에 달한다 . 2022 년의 경우 9,352 건으로 2021 년 (6,499 건 ) 에 비해 44% 인 2,853 건이 늘어났다 . 같은 기간 동안 사고 유형은 실족 · 추락이 36% 인 1 만 5,837 건으로 나타났으며 , ▲ 조난 1 만 777 건 , ▲ 기타 9,954 건 ▲ 개인질환 6,996 건 순이다 . 또한 , 부상은 2 만 5,008 건 , 사망은 564 건이 발생했으며 , 2022 년 사망 건수는 90 건으로 2021 년 68 건에 비해 22 건이 증가했다 .



한편 전체 숲길 총 3 만 8,623km 가운데 10% 인 국가 숲길 3,835km 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 이하 ‘ 등산트레킹센터 ’) 의 인력 14 명이 1 인당 273km 를 관할하고 있다 . 하지만 90% 에 달하는 지방 숲길 3 만 4,788km 의 경우는 현장에서 숲길 안전 · 복구 · 정비를 담당하는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 다만 , 제 21 대 국회 당시 기획재정부가 등산트레킹센터가 주요 국가 · 지역 숲길에 대한 운영 ·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이견을 제시하여 개정안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 기재부 논리처럼 센터 인력 14 명이 전체 숲길을 책임진다면 , 현재 1 인당 관리 면적보다 10 배 이상인 2,758km 를 유지 · 보수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서울 - 부산 (363km) 을 3 번 왕복하게 되는 셈이다 .



이에 개정안은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원을 고용하여 숲길의 안전상태 점검 및 훼손 , 오염방지 , 복구 , 산악구조대의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서삼석 의원은 “ 숲길을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 , 재정상의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 ” 라며 , “ 국가는 숲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 숲길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 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



한편 ,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 외에도 2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 농업협동조합법 」 개정안은 농협보험상품 판매시 , 모집비중규제대상이 되는 농축협조합의 자산규모를 현 2 조원에서 5 조원으로 상향하여 조합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 식물방역법 」 개정안은 금지식물 반입이 늘어남에 따라 공항 · 항만 시설관리자가 이용객에게 검역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선박 또는 항공기 운영자로 하여금 승객 · 승무원 대상으로 식물검역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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