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안내

이장성 기자 / 기사승인 : 2018-01-25 14: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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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및 입학식 꽃다발 선물 관련 법해석,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안내

[대전=세계타임즈 이장성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최근 졸업 및 입학 시즌에 학부모가 꽃다발 선물을 하는 것에 대한 법적용 해석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 1. 17. 시행) 내용 등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제작, 대전 지역 교직원 및 학부모들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는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 수수 금지 선물 처리 절차, 유치원과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사례에 대한 질의 & 응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선물의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선물에 한해 10만원까지 가능하며,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강의 사례금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학부모와 교직원이 이번에 안내해 드리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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