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3-02 14: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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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예산 8% 증액(48억 원) 649억 원
교육급여·교육비 단가 인상으로 실질적 지원 강화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련활동비), 인터넷통신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약 48억 원) 증액된 규모다. 특히 주요 항목의 지원 단가를 상향하여 교육복지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
 

 올해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단가가 초·중·고 평균 6% 인상되었다. 교육비의 경우,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비급식일 지원) 단가를 기존 1식 9,500원에서 10,000원으로 현실화하여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항목 중 ‘학교장 추천제’비율은 전년 대비 5% 확대했으며,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 지원금도 각각 전년 대비 10만 원, 5만 원씩 상향하였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 기간(3월 3일 ~ 3월 20일)을 운영한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기존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다만, 지원받는 형제 또는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촘촘히 하여 교육 소외를 해소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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