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칼럼> 헌법개정 ⑦헌법과 국가(5)

조원익 기자 / 기사승인 : 2019-03-11 14: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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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 아직 평화의 희망은 남아있지만 모두가 아쉬운 순간이었다. 그런데 일본만이 유일하게 반기는 분위기다. 3.1만세운동의 10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한층 우울한 소식이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일본이 앗아간 국권을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 아직도 우리는 완전히 국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의 미래도 평화도 통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다.

 비록 우리 손으로 선택한 정부는 존재하더라도 주권 행사에서 완전하지 않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장래의 운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국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헌법적 의미에서 보면 국권은 의사결정과 질서유지에 대한 최고이자 최종적인 정치적 권위를 말한다. 국권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 세 가지가 있다.
 ① 국가의 통치권이다. 즉, 대내주권으로 국민과 영토를 통치하는 국가 권력이다.
 ② 타국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는 최고 독립성이다. 즉, 외교적 독립 등의 대외주권이다.
 ③ 국가 정치의 형태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권리다. 즉, 국민주권 원리가 여기에서 나온다.


 하노이 회담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위의 두 번째의 국권 확보가 절실하다고 느꼈다. 북한은 국권을 끝까지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우리는 평화, 안전 및 경제 그리고 통일에 직결된 회담임에도 불구하고 회담에서 역할이 보이지 않았다. 아니 역할을 할 수도 없었다. 미국은 국내정치와 결부돼 회담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일본은 암암리 회담 결렬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 같았다.


 우리가 115년 전에 일본에 의해 잃었던 대외적 주권회복이 여느 때보다 절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 위해 온 국민이 준비하고 행동해야 한다.


 생각건대 지금 지행 중인 북미의 평화 협상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기 어려운 절호의 기회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고로 좋은 기회다.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란 국가 정치형태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국민 의사를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북미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물론 처음부터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고 중계자 역할로 충실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었는데 회복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 회담의 성공을 위해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했다. 최소한 양국의 정상이 전화통화라도 필요했다.


 여기서 독일 통일 시기의 헬무트 콜 수상을 배워야 한다. 콜 수상은 독일 통일을 위해 수없이 주변국의 정상을 설득했다. 특히 독일 통일을 가장 두려워할 개연성이 큰 프랑스와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당시 콜 수상은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한국은 일본과 과거사 문제에서 많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과거가 양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과거에만 집착해서 현재와 미래를 망칠 수 없다.


 더구나 우리가 일본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한국인은 일본을 작은 섬나라로 여기고 그 저력과 실체를 착각하기에 십상이다. 특히 일본의 외교력과 경제력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국익을 위한 일이라면 외교와 돈을 얼마든지 쓴다. 장기적이며 전략적으로 말이다. 그 집요함과 치밀함이 무서운 나라다.


 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굳이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을 더 알아야 한다. 너무 쉽게 일본을 대해서는 안 된다. 일본이 우리에게 협력하도록 계속해서 설득하고 좋은 관계를 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아주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로 양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다. 그 실타래부터 풀어야 진정한 국권 회복과 통일이 보일 것이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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