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자치경찰 사무 운영 규정 없어 치안 공백 발생 우려”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2 15: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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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사무 운영 규정 없어 치안 공백 발생 우려”


- 18개 시·도경찰청 중 자치경찰 사무 운영 규정 제정된 곳은 4곳뿐
- 자치경찰 사무인 교통, 경비 관련 자체 규정 논의조차 안 돼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대한민국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으나 전국 시·도경찰청 별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자체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 같은 자치경찰 사무 수행을 위해서는 시·도경찰청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처리 및 운영 규정 제정을 한 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9월 말 기준 18개 시·도경찰청 중 자치경찰 사무처리 및 운영 규정을 만든 곳은 부산·경기북부·전남·대구 경찰청 4곳뿐이다. 4곳에 제정된 규정도 생활안전 관련 사무처리 및 운영규정만 있을 뿐이며, 교통과 경비 관련 규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자치경찰 사무 관련 처리 및 운영 규정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자치경찰 사무인 범죄예방진단은 범죄 취약지역을 파악해 범죄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한 치안 대책으로, 경찰관이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를 규정한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범죄취약지역 파악과 범죄 사전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핵심은 그동안 단일 국가경찰 체제가 가졌던 한계, 즉 지역 실정과 무관하게 획일화된 치안 서비스를 개선해 지역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부산·경기북부·전남·대구 경찰청에서 제정한 생활안전 자치경찰 사무처리 및 운영규정(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 시행 핵심요소인 지역 맞춤형 제도로 수립된 것이 아닌 경찰청이 제시한 획일적인 표준안으로만 제정되어 있다.
이형석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기존 경찰청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각 시·도경찰청은 자치경찰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자치경찰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역 실정이 제대로 반영된 자치경찰 사무처리 및 운영 규정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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