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라북도는 마스크 구입 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도내업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조업체나 공급업체 중 어느 하나가 도내에 소재지를 두면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타지역 마스크 제조업체의 제품도 납품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도내 공급업체(총 1,705개) 대비 약 2%에 불과한 제조업체(총 35개)가 과도한 가격 인하 경쟁 등으로 인해 생존 위기에 놓인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현행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와 공급으로 포괄하되 공급업체 선정 시 도내 생산제품으로 납품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1억 이상 대규모 구입 공고 시에는 도내 제조업체로 한정하는 등 도가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배려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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