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외 산지관리법·국토계획법 위반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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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모현읍에 소재한 A학교 전경. |
A학교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B어학연구소(이하 B어학연구소)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왕산리 784-1, 왕산리 784-14, 왕산리 786-1, 왕산리 539-1, 왕산리 542-5와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는 왕산리 787 등 총 6필지 합계 8320㎡를 주차장, 녹지공원 등으로 조성했다.
문제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B어학연구소는 허가를 받지 않은채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목이 전, 답인 토지를 주차장, 공원, 도로 등 비농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목변경을 신청해 토지대장등에 지목이 변경되어야 하지만 위 토지들은 여전히 지목이 전, 답으로 등기되어 있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하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B어학연구소 측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익을 취한 것이다.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 운용 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하고, 위반할 경우 중가산금 부과와 농지법 제39조에 의거해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다.
또, 농지법 제58조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A학교의 등록금은 선택 옵션에 따라 연간 3천만원에 달하고 까다로운 입학 절차를 만들어 해외 조기유학에 버금가는 명문 교육 기관으로 홍보하면서 지역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실상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일반 학생들은 지원하기도 힘들게 비싼 등록금과 입학절차를 만들었다"며 "학부모들에게 차별성, 특권의식을 심어주고 자신들은 신뢰하게 만들었지만 실상은 부당이득 챙기기에 여념없는 비양심 집단"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시민은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교육기관에서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경기도교육청이나 용인시교육청, 관할관청은 왜 묵인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모현읍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불법이 확인된 것은 맞다"며 "처분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경찰고발 등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이고, 정해진 순서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본 지는 A학교 이사장 등과 수차례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A학교는 농지법 외에도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등에서도 위반사항이 드러나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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