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 사전 배부로 신속한 지급 추진 [세계타임즈=보은군 이현진 기자] 보은군은 오는 26일부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안정 지원금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군은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9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준비를 마쳤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1인당 총 60만 원(1차 30만 원, 2차 30만 원)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1차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며, 2차 신청은 4~5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보은군 누리집과 네이버밴드 ‘대추고을소식’을 통해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군은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방문할 경우 접수 절차가 간소화돼 보다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급 시행 초기 혼잡을 줄이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별 5부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26일(월)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군민, 27일(화)에는 2와 7, 28일(수)에는 3과 8, 29일(목)에는 4와 9, 30일(금)에는 5와 0인 군민이 각각 신청·수령 대상이 된다.
첫 주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직장인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기존 오후 6시 마감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한다.
군은 이러한 운영 방식을 통해 초기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수령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수령하게 된다. 또한 법정대리인(부모제외), 동일 세대원(배우자, 동거인 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보은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지역 내 소비 순환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9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이번 민생안정 지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군민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며 “시행 첫 주 5부제 운영을 포함해 1월 26일부터 차질 없이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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