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시의회 조례 상 불분명하던 상호결연 체결 명확히 규정해 근거와 정당성 확보
- 아이수루 의원, “향후 시의회와 상호결연 등 교류협력 활동에 대한 신뢰도 증대 기대”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2일 개최한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기존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상 불분명하던 상호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 근거와 정당성 확보는 물론, 시의회의 상호결연 등 교류협력 활동에 신뢰도를 높이고자 발의되었다.
본 조례는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의장의 책무 규정, ▲상호결연의 원칙 및 상호결연을 통한 교류협력 내용, ▲상호결연 체결 절차, ▲상호결연의 취소에 대한 절차, 그 외 ▲상호결연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서울시의회가 국외 지방의회와 상호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 및 절차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가 상호결연을 체결하고, 국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에도, 현재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친선결연 및 우호협력협정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체결한 상호결연 도시의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상호결연 체결 근거와 절차 또한 구체화되지 않은 채 추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상호결연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국외 상호결연도시 교류국인 15개국(호주, 러시아, 멕시코,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16개 도시(모스크바, 멕시코시티, 알마티, 비슈케크, 방콕 등) 뿐만 아니라, 본 조례 제정안을 기반으로, 향후 상호결연 체결 가능성이 있는 도시에 대한 방문 및 초청 등 대상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수루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상호결연도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그동안 집행부의 조례에 근거해 운영해 온 것에서 탈피하고, 서울시의회 중심의 독자적 외교 채널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단순히 본 조례가 의회 차원에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회 간 상호결연과 그 밖의 국제교류 현황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 표현함으로써, 시민들의 정확한 이해 또한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2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 후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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