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2 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8 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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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 ( 충북 보은 ‧ 옥천 ‧ 영동 ‧ 괴산군 , 국민의힘 ) 이 대표발의한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등 2 건이 8 일 ,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허가 없이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지만 , 위반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소유권 변동 시 이를 찾지 못하거나 찾더라도 원상회복 의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에 박덕흠 위원장은 지난 4 월 , △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에 농지 소유자 · 점유자뿐 아니라 관리자까지 확대하고 △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등을 보완하여 「 농지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



또한 그동안 관행처럼 계속 이어져 온 나무 가지치기는 과할 경우 오히려 경관을 해칠 수 있고 , 도시 개발 과정에서 기존 가로수가 무분별하게 제거되는 문제가 있어 , 이와 관련한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지난 5 월 제출했다 .



해당 개정안에는 △ ‘ 도시숲등 기본계획 ’ 에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 , 활동 등이 포함되고 △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에 도시숲이나 가로수 업무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 공무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



실제로 외국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가지치기에 대한 표준을 제정해 운용 중이고 , 국제수목관리학회는 가지치기를 줄기의 2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농해수위 대표로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덕흠 위원장은 “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경우 신속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 농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도심 숲은 도시경관뿐 아니라 탄소흡수 , 미세먼지 저감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 과도한 가지치기와 대형가로수 쓰러짐 등 잘못된 관리 문제가 지적돼 왔다 ” 며 , “ 최근 도심에서도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환경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가로수를 포함한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 ·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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