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지원 대책의 하나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온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본 25%를 감면하고 영업소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10%를 추가 감면해 최대 32.5%까지 혜택을 확대한다.
감면 절차는 3월 말 부과된 2026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서를 받은 후 진행된다. 소상공인은 4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를 구비해 광주시청 도로관리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감면이 반영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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