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관내 중소 제조업체, 사회복지시설(법인시설에 한함),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개소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총사업비의 20%는 신청자 자부담이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10% 수준으로 완화된다.
지원 항목은 휴게시설의 설치 및 개선 공사, 냉난방·환기 시설 등 물품 구입비가 포함되며, 시설개선 없이 단순 소모품만 구매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현장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31-678-5452) 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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