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업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에 따라 기본직접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17개 준수사항 중 한 가지로 화학비료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하며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과 비료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천시는 대상 농경지(논. 밭. 과수. 시설재배지 등) 중 663필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토양 중 화학성분 분석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중 3항목 이상 충족 시 적합으로 판정된다.
토양시료는 이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채취하며 검사 결과 부적합한 필지는 농가에 통보 후 교육을 시행한 후 다음 해에 재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2회에 걸쳐 검사한 후 최종적합 여부를 판정하는데 부적합 필지는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이 되므로 농가는 직불금 100%를 받을 수 있도록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림농업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료 사용 처방서의 추천량을 적용하면 비료 사용량을 평균 31% 줄일 수 있으며 토양오염 저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은 공익직불제 이행점검뿐만 아니라 대표필지, 관내 개별 농가 토양분석 등 연간 2,800여 건 이상(2023년 기준)의 토양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비료사용 처방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부담해야 할 연간 4억 6천만원의 분석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농가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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