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공천룰' 당헌 개정"기초비례 경선시 당원 50%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5 18: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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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5명 이상이면 예비경선 가능…방식 등은 최고위서 결정
청년 가산비율 조정…지방의원 심사 이의신청 '공천신문고' 신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5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2026년 6·3 지방선거 공천 규칙과 관련한 당헌 개정을 완료했다.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선 경선 방식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투표에 부쳐 재적 597표 중 찬성 443표, 반대 85표로 가결했다.이날 투표에는 중앙위원 528명(88.44%)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초 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광역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하도록 했다.개정 전 기존 당헌은 기초·광역 비례대표 후보를 상무위원 100% 투표로 결정하도록 했었다.

이에 민주당은 당원의 권리 강화 차원에서 이들 후보 경선을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하는 개정안을 추진했다.하지만 이 개정안이 지난 5일 중앙위에서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안과 함께 부결되면서 일부 내용 수정을 거쳐 이날 다시 상정됐다.특히 수정 과정에서 상무위원 권리를 일부 유지해야 한단 의견을 수용, 기초 비례대표 경선 시 상무위원 투표를 50% 반영토록 조정됐다.

개정된 당헌에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고, 경선 방식과 실시 여부를 최고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개정 당헌에는 청년 후보자의 경선 시 가산 비율을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45세 15% 등 3단계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기존에는 29세 이하 25%, 30∼35세 20%, 36∼40세 15%, 41∼45세 10% 등 4단계로 나눴었다.또한 공천신문고 제도를 도입, 지방의원 심사 재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이 밖에 경선 부적격자이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후보로 인정된 사람 중 상습 탈당자는 득표에서 25%,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사유가 있을 때는 20%를 각각 감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공천 불복 경력자'로 경선에서 감산을 받는 경우, 사유에 따라선 최고위 의결로 감산을 달리 적용하는 규정도 새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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