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설 조직의 행정적 운영 기반을 우선 정비하고, 관련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리·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명국 의원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조직에 대해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은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통합 관련 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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