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시의원, 학교폭력 심의 공정성 강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2-23 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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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조례 명확화로 현장 혼선 해소
- 피해학생 관점 반영 위한 ‘피해경험 학부모’ 참여 근거 마련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구성과 운영을 둘러싼 공정성·신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심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기준은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의 핵심은 단순히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관점이 심의와 결정 과정에 보다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데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학폭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폭위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만큼, 앞으로도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 현장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판단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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