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범대委, 집회 금지 취소 가처분 신청

이영진 / 기사승인 : 2015-12-01 19: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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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6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이 '백남기 농민 살인 진압, 강신명 경찰총장 파면' 농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1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서울광장 행진 금지를 통고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범대위는 "신고제로 처리되는 집회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금지통고 처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범대위는 오는 5일 낮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종로를 거쳐 서울대병원까지 700명이 행진하겠다는 신고서를 지난달 29일 경찰에 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시위를 개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가입단체 53개 중 51곳이 이 범대위에 중복 가입하는 등 사실상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30일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원칙적으로 집회와 시위는 신고만 하면 바로 허용된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해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는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3년 동안 23건의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

 

지난해에는 6건, 올해 1건 등의 집회를 불허했다.

 

한편 백남기 범대위는 100여개로 구성된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로 전국농민회연맹 소속 백남기씨 쾌유 등을 위해 지난달 24일 출범했다.

 

백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뇌출혈을 일으켜 현재도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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