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지난해 장기기증 12명, 누적 장기기증자도 209명 불과
- 천승아 ·김희섭 의원“장기기증자 예우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네 개 조례안 통과로 고양시 생명 나눔 문화 조성 앞장설 기반 마련돼” [고양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들은 앞으로 고양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요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주차장 조례개정안)」과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부설주차장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주차장 조례개정안과 부설주차장 조례개정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로써 고양시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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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섭 의원 |
앞서 천승아 의원과 김희섭 의원은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장기등 기증자, 유족, 기증희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이번 회기에서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장기이식법에 따른 선순위 유족1인)에게 고양시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하는 주차장 조례와 부설주차장 조례를 각각 개정했다. 이로써 천승아 의원과 김희섭 의원은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조례안 4개를 공동으로 통과시켰다.
국내 장기기증자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이식대기자는 5만 4천여 명이지만, 장기기증자 수는 3,931명에 불과하다. 1999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식적인 집계가 시작된 2000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약 25년 동안 고양시 장기기증자 수 또한 209명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는 일련의 조례 개정은 장기기증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고 시민 인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승아 의원과 김희섭 의원은 “장기기증자 예우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네 개의 조례안이 모두 통과되어 앞으로 고양시가 생명 나눔 문화 조성에 앞장설 기반과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의미를 평가했다. 또, “장기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장기등 기증자와 유족은 조례가 시행되는 다음 달 중순부터 고양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이용 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받은 생명나눔증서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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