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기환 의장 ‘도심융합 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속 마련 촉구 결의

이호근 / 기사승인 : 2023-03-13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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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발의 이후 관련 법령 국회 문턱 못 넘어...
▲ 지역성장 마중물 역할 기대 울산·광주·대구·대전·부산 한목소리...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지역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울산을 포함한 5개 지역(울산·광주대구·대전·부산)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관련 특별법 제정이 늦어져 도입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조속한 대책마련 촉구에 나섰다.


도심융합특구는 비수도권 청년 인재의 유출을 막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도심지역에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 산업단지처럼 도시외곽에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에 집중 투자해 ‘일터-삶터-배움터-놀이터’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혁신공간을 만들어 지역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근거가 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5월 발의된 이후 2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현재는 개별법에 각각 분산되어 있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법안에는 예산의 확보 및 운영의 전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근거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종 절차 간소화 등도 담도 있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은 5대 광역시 중 도시융합특구 지정(‘22. 12.)이 가장 늦었으나, 앞서 지정된 광주·대구(‘20. 12. 22.), 대전(’21.3.10.), 부산(‘21.11.24.)에서는 사실상 사업이 진척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결의하여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할 계획이다.

김기환 의장은 “울산에 지정된 도심융합특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지역 혁신의 허브로서 울산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다.”라며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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