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5월까지 지역에 등록된 폐수배출시설인 세차장 193곳을 전수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수질오염원 배출시설인 세차장에 대해 ▲방지시설(여과, 침전 시설) 정상 가동 여부 ▲폐수 무단 방류 가능 여부 ▲우수의 폐수방지시설 유입 가능 여부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운영 일지 기록과 보관 상태 등을 살펴본다.
이번 점검은 세차 시설에 대한 민원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질 오염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과거에는 민원 발생지나 대형시설 위주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지만, 구는 수질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구는 영세한 업체나 외곽 지역에 있는 시설까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환경 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세차 시설은 폐수를 방지하는 시설을 통해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형사 고발 조치 등이 이뤄진다.
최근 지역 내 한 세차장에서는 자동세차기 진입 전 예비 세차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가 우수관으로 유입돼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또,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주유소에서도 폐수 무단 방류에 따른 고발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리와 감독 강화 목소리가 높았다.
구 관계자는 “지역 내 세차장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발생하는 폐수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깨끗한 수질 환경을 조성하기 세차장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처인구청 환경위생과(031-6193-53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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