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대표 발의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1-2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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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도서에 새 생명을... 지식 자원 순환과 독서 문화 확산 기대
- 공직선거법 한계 넘어 제적도서 무상 배부 등 법적 근거 마련


[수원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28일(수)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상임위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조례명을 「수원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으로 변경하여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도서관의 제적·폐기 도서를 단순히 파쇄하거나 버리는 대신, 지식 자원 순환 체계로 활용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독서 문화를 확산하는 등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으로 인해 시립도서관의 도서를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적 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 기증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구축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개인·기관·단체의 도서 기증 근거 및 기증자 예우 기준 마련 ▲기증 도서의 관리·선별 및 처리 규정 ▲도서관의 기관·단체 대상 도서 기증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립도서관은 보유 중인 여분의 도서나 폐기 대상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를 학교 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 필요한 곳에 기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서 기증자에게는 대출 권수 확대, 도서관 행사 초청 등의 예우가 제공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미경 의원은 “도서관에서 잠자거나 버려지는 도서들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되어 지식의 가치가 선순환되길 바란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도서 기증 문화가 활성화되고, 수원시 전역에 풍성한 독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김미경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2.6일(금)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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