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정 전남도의원, "의용소방대 정원 현실화로 지역 안전망 강화"

우덕현 / 기사승인 : 2026-02-27 22: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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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과 조례 불일치 문제 지적... “면 지역 50명→25명으로 과도한 제한” -
- 전남소방본부, "법령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 검토하겠다" -


[전남 세계타임즈=우덕현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은 최근 전남소방본부와의 서면 질의·답변을 통해 의용소방대 정원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이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 소방서 소방공무원은 총 4,052명으로, 소방공무원 1명당 440명이 넘는 도민을 맡고 있다. 진도군의 경우에도 소방공무원 1명이 약 200명에 가까운 군민을 담당하고 있어 절대적인 소방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도내 10,153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나 김 의원은 “더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의용소방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현행 조례가 법령이 허용하는 정원보다 과도하게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면 지역 의용소방대 정원을 5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례는 25명 이내로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구체적 사례로 진도군 조도면을 제시했다. 조도면 남성의용소방대는 현재 28명이 활동하고 있어 조례상 정원 25명을 3명 초과한 상태다. 김 의원은 “법령 기준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인원임에도 조례 때문에 지역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주민들을 오히려 줄여야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법령상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조직이지만, 실제로는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 각종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조례 때문에 현원을 줄여야 한다면, 이로 인한 불편함은 결국 주민들이 입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소방본부는 “현재 조도면을 비롯해 전남도내 37개 의용소방대에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의용소방대 정원 인원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인정 의원은 “이번 서면 질의를 통해 소방본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만큼, 실제 조례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의용소방대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소방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또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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