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道 보조금 시설 비위 드러나도 시정만 하면 면죄부–김동연 지사 ‘침묵’

송민수 / 기사승인 : 2025-11-10 22: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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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에게 보고했느냐?”, “침묵은 해당 사안 동의”…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책임 추궁
○ “정보공개법 핑계, 법적 근거조차 부적절” — 법제처 해석과 판례도 의회 손 들어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7일(금), 복지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중대한 운영 비위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만으로 종결된 행정의 안일함과, 해당 시설장을 직접 임명한 김동연 지사가 비위 사실 및 각종 문제 보고를 받고도 침묵으로 일관한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최근 복지국은 자체 판단으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문제가 ‘모두 시정됐다’는 내용으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며, “자문 결과에서도 ‘회계부정에 해당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하면서도 ‘시정이 완료됐다면 위수탁 해지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이처럼 법률자문을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이를 근거로 비위를 무마하는 행정이야말로 경기도정의 가장 위험한 민낯”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지사에게 보고했느냐”고 추궁했고, 복지국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지사는 뭐라고 했느냐”고 재차 물었다. 복지국장이 “답을 듣지 못했다”고 답하자 고 의원은 “그 침묵은 곧 현 상황을 인정한 ‘동의’로 보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준호 의원은 “이 사안은 이미 도 감사와 경찰 수사까지 진행된 중대한 사안으로, 경찰은 ‘면접 합격자가 공무원·도의원 자녀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며 “단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입건했을 뿐, 시설 내부 규정 위반과 행정적 책임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위원회는 해당 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와 함께, 예산·회계·계약·선수금 운영 부적정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에 상응하는 계약 해지 등 조치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며, “자체 점검에서도 인사관리와 시간외수당 부적정 지급 등 반복적인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에 따라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비위 사실로 면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심을 통해 이를 ‘사직 처리’로 변경했다”며, “이것이야말로 비위 행정을 비호한 대표적 사례이자, 김동연 지사가 내세운 ‘공정과 책임행정’의 허상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복지국은 “모두 시정됐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위수탁을 유지하고 있다”며, “결국 ‘시정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행정관행을 도가 앞장서서 보여준 셈이며, 도내 수많은 보조금 위탁시설에 ‘그래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복지국은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이유로 법률자문 원본 제출을 거부하면서도, 다른 의원에게는 법률 자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의회를 기만하고 감사권을 차별 적용한 행정농단 수준의 행태”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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