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김진홍 의원, 부산시가 방치해온 세입세출외현금, 더이상 통장 속에서 잠들어선 안 된다

이용우 / 기사승인 : 2021-12-09 2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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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 방치해오다, 본 의원이 저적하고서야 부랴부랴 반환금 반납에 나선 부산시 뒷북행정 지적
◈ 총괄부서인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도 형식적인 공문만 발송할 뿐, 적극행정의 모습 찾을 수 없어
◈ 부산시는, 통장 속에 잠든 현금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예산이 부족하다’는 불평만 늘어놓은 격

[부산=세계타임즈 이용우 기자]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국민의힘, 동구)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77조제4항에 따라 부산시가 5년 넘게 반환청구하지 않고 갖고 있는 현금을 경우 조속히 세입으로 귀속시켜야 함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반환금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반환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였다.

 

김 의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세입세출외현금을 분석한 자료에 근거하여 매년 현금액이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며, 2017년말 276억원이었던 것이 2020년 말에는 1,686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보관금이 2017년도 말 177억 원이었던 것이 2020년도 말에는 1207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잡종금 등도 2017년도 말 83억 원에서 20년도 말 469억 원으로 5.6배 증가하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세입세출외현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 반환해야 한다며, 이를 곧바로 하지 않는 것은 시민이 세금을 기한 내 납부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체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꼬집었다.

 

또한,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훈령 제77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제80조에 따라 시에 세입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말 기준으로 총 124건으로 8천만원이 장기보관상태에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것은, 본 의원이 현황조사를 시작했던 10월 기준으로 보면, 6억7천만원의 현금이 4년간이나 반환되지 않은 채,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해복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통장에 그대로 보관되고 있다가, 본 의원의 조사를 계기로, 부랴부랴 전액 반납처리되었다는 사실이다.”라며, “본 의원이 세입세출외현금액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담당부서에서 그동안 밀려왔던 대부분의 반환금을 급하게 반납하였고, 이제 남은, 엄궁농산물도매시장과 여성회관의 6천만원 가량만이 그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의원이 지적하고 나서야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반납조치에 나서는 부산시 행정을 시민들께서 보신다면 대체 뭐라고 하실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서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통장에 현금을 쌓아놓고 반납하지 않았으며, 수 년간 업무담당자가 몇 차례나 바뀌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을 보면, 업무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이어, “총괄부서인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도 반납을 독려하는 형식적인 공문만을 각 부서에 발송하고 있을 뿐, 어떠한 적극행정의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라며,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 시민의 혈세는 세입세출외현금 통장 속에 잠들어 있었고, ‘모두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왔다. 통장 속에 잠들어 있는 현금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부산시는 ‘세수가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을 해왔던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아래 내용을 부산시에 촉구하였다.

 

첫째, 부산시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산작업과 동시에 곧바로 반환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을 최소화하라.

 

둘째, 부산시는 훈령 제77조제6항에 따라 세입으로 편입하기 전에,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해당사실을 통보하라.

 

셋째, 부산시는 5년 이상 반환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 중인 엄궁농산물도매시장과 여성회관 반환금을 더이상 현금으로 보관하지 말고 절차에 따라 조치 후, 향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 엄중하게 경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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