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체계를 변화시키는 환경 조성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제약에 대응하기 위한 민·학·관·정 협력체 구축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 282회 정례회 5분발언>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2)은 12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불합리한 상위법령의 제약으로 자율성을 침해받아온 자치입법권의 현실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자치입법권 행사를 촉구하였다.
자치입법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입법기관인 의회의 핵심권한이지만 법령우위와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해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지방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법령을 보완하는 자치법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기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자치법규 정비사업은 자치입법권을 훼손하는 검열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치분권과 관련한 모든 법안이 계류 중인상태에서 더 이상 지방은 중앙정부와 국회만을 바라볼 수 없다며,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조례의 역습’이라는 화두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중앙의 불합리한 법령 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불합리한 중앙의 법령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최근 독일 베를린시가 위헌여부를 다투면서도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선도적인 정책과 조례를 제정한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어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부산시의 권한은 거의 없고, 시민 안전 확보에 대한 부산시의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지적하며 베를린의 사례를 교훈삼아 자치입법권을 적극 행사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부산시의회는 국회에서도 해내지 못한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으로 지방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이 상위법 개정에까지 영향을 주는 아래로부터 개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끝으로, 부산 시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다소 논란이 되고 법적인 다툼을 하게 되더라도 상위법을 정면 돌파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풀뿌리 지방자치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중앙의 법령 체계의 개편에 정면으로 맞설 것!
둘째, 풀뿌리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법률과 정책, 사회적 현안에 대해 민·관·학·정의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것!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