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도의원,「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상임위원회 통과

김민석 / 기사승인 : 2024-06-11 23:52:17
  • -
  • +
  • 인쇄
- 북한이탈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범위 확대 및 개정
-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자립 도모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원미희 의원이 발의한「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화)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 조례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 교육, 취업, 학업, 생활 등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08년「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후 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까지 확대하였다.
 

 현재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은 학업 및 취업 등에 필요한 능력개발비, 교재비, 자격증 취득비 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심리상담 및 생활전반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북한이탈주민 간의 교류 및 자조단체 활동 지원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사업 등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아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원미희 의원은 북한여군출신 어느 탈북민이 “본인들은 외국인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면서 남한 주민과는 다르다.” 라고 한 말이 큰 울림이 되어 북한이탈주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며,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남북한의 체제 차이, 사회·문화적 차이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 편견과 차별이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하였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원미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 20일 제329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