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50대男, 이유없이 흉기로 행인 위협해 '실형'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7-20 21: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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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터 환청 증상…2년여간 조현병 치료 안받아
△ [그래픽] 살인, 흉기, 칼, 남성

(서울=포커스뉴스) 대학시절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5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행인을 위협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협박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모(52)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씨는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자양골목시장에서 11.5㎝의 칼로 행인들을 위협했으며 5월에는 잭나이프칼을 휴대하고 거리를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여씨는 20대 중반쯤부터 환청이 들리는 등의 증상으로 정신병원에 수개월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입·퇴원을 반복했다.

여씨는 2004년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으나 최근 2년 동안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씨는 지난해 11월 아무 이유없이 나무막대기로 폐지를 줍는 사람의 머리를 때렸고 지난 2월에는 모의 도검으로 행인을 찌르려 하기도 했다.

법원은 여씨의 집에서 모의 도검 65자루, 모의 권총 47자루, 모의 장총 64자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공공안전을 해하였다"면서도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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