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스톤 투자자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2 17: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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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 동의 없이 정보 수집' 신용정보법 의결
'공정위 위원 9명서 11명으로 확대' 법안도 전체회의서 가결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6.3.31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일정 기간 이상 공모주 보유를 약정하고 투자를 확약한 기관투자자에 공모주 일부를 사전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재발의했다.이는 기업공개(IPO) 시 불확실한 수요 예측, 공모주 단타 성향 등으로 상정 첫날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자리 잡으면 상장 전 장기투자자를 확보해 IPO를 투기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 자본조달 통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정무위는 또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 정보를 채무자 동의 없이도 일괄 수집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되, 국회가 해당 특례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존 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후 규제 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역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밖에 정무위는 전날 소위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법안은 공정거래위 상임 및 비상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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