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 1·2 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근거 마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전기산업 진흥을 위한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8 18: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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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이철규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강원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 ) 은 8 일 보도자료를 통해 1·2 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 소상공인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 19 피해회복을 위해 매출 감소를 요건으로 1 차 ( ′ 20.9 월 ) ·2 차 ( ′ 21.1 월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면서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 코로나 19 장기화 등을 이유로 환수하지 않다가 최근 환수 이슈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어왔다 .



지원 대상 선별을 위한 경영정보가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급이 이뤄지는 등 행정청과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었음에도 환수를 하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



이에 지난 10 월 29 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 최대 200 만원 ) 에 대한 환수 면제를 결정하였고 , 환수 면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 소상공인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환수 면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



이 의원은 “ 환수 조치는 과도한 행정력뿐만 아니라 ,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 ” 라며 , “ 환수 면제 조치로 코로나 19 이후 고물가 · 고금리 등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 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



환수 면제 조치 금액은 8,000 여억 원에 달하며 57 만여 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전기산업 관련 개별법은 있지만 ‘ 산업 ’ 으로서 전기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부재했고 기본적인 정의와 통계조차 미흡하면서 , 전기산업을 법적으로 정 의 하고 정책 기반 및 지원시책 등을 규정하는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 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본회의 통과로 법 적용 및 지원 범위를 전기 관련 全 분야를 포괄토록 규정 하여 전기산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 4.10 일 ‘ 전기의 날 ’ 을 법정 기념일로 지 정하여 이를 기념하게 된다 . 또한 , 전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5 년 주기 ) 및 전기산업 실태조사도 시행될 예정이다 .



이 의원은 “ 전기산업은 국가 핵심 인프라 산업으로 국가 경쟁력에 대한 영향이 상당하다 ” 라며 , “ 통과된 기본법을 통해 전기산업이 산업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 , 체계적 진흥을 이뤄나가길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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